사건의 표시 서울지방법원 1998.7.29. 97가합89001, 손해배상(의)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9,138,752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27.부터 1998. 7. 2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2/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8,055,3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7. 10.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와 증인 김순이의 증언 및 증인 박수전의 일부 증언과 당원의 대한의사협회,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박수전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위 각 감정결과의 일부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1)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상계백병원(피고 병원이라 한다) 소속 성형외과 전문의인 소외 박수전으로부터 서혜부튜브형피판술(Groin tubed flap,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이라는 수술적 치료를 받고 입원 중 사망한 소외 조영필(이하 소외인 이라 한다)의 아들들이다.
(2) 소외인은 1997. 9. 28. 15:00경 솜타는 기계로 솜을 타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 손등이 기계의 도르레 사이로 말려 들어가 손등이 깍이는 상처를 입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던바, 위 박수전은 소외인의 오른손 손등의 신경과 근육 및 뼈, 신전건 등이 노출되어 있고 연부조직과 인대가 결손되어 있으며 관절낭이 파열되는 등 견열손상(avulsion injury)과 오른손 손등 및 2, 3, 4번째 손가락 신전근이 압궤(壓潰)손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하여 일단 환부를 소독하고 Key 봉합술 및 부목을 대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 소외인에게 노출된 조직을 보호하고 결손조직을 재건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수술을 포함한 성형외과적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여 같은날 18:50경 소외인을 입원시킨 후 며칠간 오염된 상처부위에 대한 드레싱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 치료를 하였다.
(3) 위 박수전은 같은해 10. 4. 소외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전해질검사, 심전도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일반적인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을 나타내는 소견은 없었고, 이학적 검사결과 호흡과 심장박동이 정상이고 사지에 정맥류의 증상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혈액응고장애검사(Bleeding time and Coagulation time)수치도 정상임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 소속 성형외과 전공의인 소외 고수길을 통하여 소외인에게 이 사건 수술내용 및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가능성은 낮지만 폐색전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알려주었고, 소외인으로부터 수술동의를 받아 위 박태현의 집도 아래 같은달 6.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우선 소외인에 대한 전신마취를 실시한 후 기관내 삽관을 한 다음 소외인을 수술대에 앙와위로 눕힌 상태에서 오른손 손등을 소독하고 괴사조직 및 오염된 조직을 제거하여 주위의 건강한 조직을 노출시킨 다음 파열된 관절낭을 봉합하고 오른손 2, 3, 4, 5번째 손가락에 K-강선을 삽입하여 중수골과 지골을 고정시키고 서혜부(鼠蹊部, 하복부의 하지와 맞닿은 안쪽부분을 말한다)의 원격 피판(皮瓣)을 피하층에서 거상한 뒤 손상된 오른손 손등부위를 위 피판에 밀착시켜 붙여 놓은 후 서혜부의 피판과 오른손등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상체 중 가슴부위를 오른팔과 함께 압박벨트로 묶어서 고정시킨 다음 수술을 마쳤다.
(4) 위 박수전은 이 사건 수술을 마친 뒤 소외인에게 수술부위가 벌어져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가슴부위를 오른팔과 함께 압박벨트로 묶고 오른쪽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고정시켜 두었으니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하지를 심장보다 높게 거상해 둔 상태에서 특히 하체를 움직이지 말고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인은 하루종일 베개를 2-3개 쌓아 놓은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오른쪽 무릎은 굽힌 상태에서 침대에 누운 채로 생활하였는바, 침대에서 뒤척이거나 왼팔을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여 식사를 할 경우에는 침대의 윗부분을 약간 들어올린 후 얼굴을 왼쪽으로 돌려 소외 김순이가 먹여주는 음식을 받아먹었고, 배뇨는 도뇨관을 통하여, 배변은 관장을 1회 실시하여 해결하였다.
(5) 소외인은 이 사건 수술 후 하루에 4번씩 측정된 활력징후의 수치가 정상범위 내에 있어 별다른 이상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하며 다리에 통증을 느껴 이를 위 박수전에게 호소하였지만 위 박수전은 압박벨트로 수술부위를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며 회복을 위해서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을 뿐 가벼운 보행이나 운동을 권유하는 등의 지시를 내리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6) 위 박수전은 같은달 13. 08:30 회진을 위하여 병실에 들렀다가 소외인으로부터 배변을 위하여 화장실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수술부위의 회복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허락하였는데 같은날 08:40경 소외인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처음으로 침대를 벗어나 걸어서 병실 내에 있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고, 즉시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이 도착하여 소외인을 진찰한 결과 안면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호흡은 불규칙하고 거칠었으며 심작박동이 미미하자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여 기도를 유지한 다음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을 주사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일단 활력징후를 안정시켜 놓고 내과 중환자실로 옮겨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는바, 특히 소외인의 임상증상에 비추어 폐색전증의 가능성이 의심되었으므로 심초음파검사와 폐주사(肺走査, lung scan) 및 폐혈관조영술 등을 실시하여 소외인의 상태를 폐색전증 및 이로 인한 저산소성 뇌증으로 진단하고 인공호흡기를 부착시킨 채 계속하여 소외인에 대하여 항응고제인 헤파린과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등 집중적인 치료를 실시하였지만 전혀 의식을 되찾지 못하였고 회복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자 같은달 27. 12:00경 피고 병원에서는 소외인의 가족들에게 이를 설명하였고 소외인의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으며 소외인은 같은날 13:40경 사망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에서는 정확한 사인의 규명을 위하여 소외인의 유족들에게 부검을 제안하였지만, 유족들의 반대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7) 서혜부피판술은 서혜부의 피판과 이에 연결된 환부 사이에 혈류가 재개통되어 결손된 환부의 조직이 서혜부의 피판에 접합됨을 목적으로 하는바, 피부이식수술에 비하여 치료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되고 접합된 부위를 절제하는 추가수술이 요구되지만, 결손조직의 재생 및 기능회복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피부이식수술보다 많이 시행되고 있고, 이 사건 수술에 있어서는 그 회복조치로서 약 1주일간 상체의 가슴부위를 팔과 함께 붕대로 고정한 채 침상에서의 안정을 필요로 하지만 수술 후 약 3-4일부터 조심스럽게 거동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8) 폐색전증(Pulmonary thromboembolism, 폐혈전 색전증이라고도 한다)은 폐동맥이 다른 혈관계에서 생성된 혈전 혹은 내부 장기의 종양과 같은 이물질에 의하여 막혀 혈액순환이 되지 아니함에 따라 심장기능의 이상과 동맥혈에 산소의 부족현상이 생기는 질병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혈전량이 많은 경우 큰 폐혈관을 막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아주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흔하며, 통상 하지나 골반내의 심부정맥에서 생성된 혈전이 폐동맥을 막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심부정맥혈전증의 합병증으로 이해되고 있다.
혈전의 생성원인으로는 보통 혈관벽의 손상, 과응고상태, 혈류의 정체가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 30분 이상의 전신마취를 한 상태에서 다리나 골반 부위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거나 그 부위에 심한 외상을 입은 경우, 질환으로 거동에 심한 제약을 받은 상태에서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경우, 1시간 이상 일반외과적 처치를 받은 중년 이상의 경우 및 특히 대퇴부와 골반 부위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혈전증의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증상으로는 호흡곤란과 빈호흡이 흔하며 객혈, 청색증이 일부 환자에게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맥혈전의 임상적인 증거는 단지 환자의 1/3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8) 한편 폐색전증의 사망률과 관련하여, 진단되지 아니한 2/3환자에서는 약 30%가 사망하지만, 정확히 진단되어 치료가 된 경우에는 사망률이 10% 이내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사전에 증상을 의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검사방법으로는 임피던스 혈량측정법(impedance plethysmography), 초음파검사, 방사성동위원소검사 및 심부정맥혈전검사 등이 알려져 있으나 폐주사, 폐동맥 조영술이 가장 정확한 진단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폐색전증의 예방법으로 통상 수술 후나 다른 질환으로 인한 절대안정으로부터 조기 보행과 육체활동의 재개 등 조심스러운 하지운동이 일반적으로 추천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폐색전증 발생원인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심부정맥혈전검사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통상 폐색전증의 뚜렷한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조치로 실시되는 경우는 드물며 그 대신 저용량의 헤파린을 사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헤파린을 사용하는 경우 수술부위나 환부에 출혈의 위험이 증가되므로 신중함이 요구되며, 그 밖에 침상에서 하지를 거상시킨 상태의 체위를 유지시키거나 탄력성 있는 스타킹을 착용하는 방법, 간헐적인 공기압박이나 규칙적으로 팔다리를 주물러주는 조치들이 있으나 그 효과가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소외인에게 수술부위를 제외하고는 달리 건강상의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 수술 전 실시한 혈액응고검사나 정맥류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었으며, 이 사건 수술 및 그 후 소외인에 대하여 취해진 처치내용, 폐색전증의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술 및 그 후의 처치과정에서 소외인에 대하여 폐색전증의 발생위험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위 박수전은 소외인에 대한 폐색전증의 발생위험을 예상하고 이 사건 수술 전에 소외 고수길을 통하여 소외인에게 이를 설명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부위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수술부위를 압박붕대로 가슴과 묶은 채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폐색전증의 위험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러운 거동을 권장하거나 혈액응고검사 등 관련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인으로부터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세를 수 차례 듣고서도 이를 폐색전증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여 그 예방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참으라고만 지시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인에게 나타난 폐색전증은 위 박수전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인의 사망이 위 박수전의 이 사건 수술 후 치료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박수전의 사용자로서 위 박수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등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호흡수를 비롯한 활력징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수술부위의 회복경과도 양호하여 위 박수전으로부터 소외인에게 화장실 출입 등 거동을 허락받은 후 움직이다가 갑자기 쓰러졌던 점에 비추어 내부 장기에 암 또는 선천성 혈액응고이상이 있었던 것이지 이 사건 수술 이후의 치료과정상의 잘못으로 폐색전증이 유발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활력징후의 검사결과만으로는 폐색전증을 사전에 발견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소외인에게 이 사건 수술전 실시한 혈액응고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 수술 부위 이외에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 후 피판과 환부의 성공적인 접합을 위하여는 거동을 제한한 채 침상에서의 안정조치가 일정기간 불가피하였던 점, 소외인이 호흡수나 맥박을 비롯한 활력징후에서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아니한 채 정상범주 내에 있었고 수술부위도 양호한 회복경과를 보여 오다가 위 박수전으로부터 화장실출입을 허락받은 후 움직이던 중 갑자기 쓰러졌던 점, 통상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심부정맥혈전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으며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사전에 투여하였을 경우 환부인 오른손 손등에서 과다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를 사용하기는 어려웠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박수전이 이 사건 수술 후 소외인에 대하여 폐색전증의 예방을 위한 검사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폐색전증을 예방하거나 이를 미리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확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수술 후에 요구되는 회복조치 및 폐색전증의 예방에 있어서의 특성 등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외인의 일실수입손해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일실수입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76,110,721원이다.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5. 1. 16.생
연령(위 사망일 현재) : 42세 9월 남짓
기대여명 : 28.61년
(나) 주거생활권 : 도시
(다)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1일 노임단가로서 1996. 9.경에는 금 34,947원
(라)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월 미만은 버림)
위 사망일부터 60세가 될 때인 2015. 1. 16.까지 206개월간 월 22일씩
(마) 생계비 : 수입의 1/3 정도
[ 증 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금 34,947원 ㅤ 22일 ㅤ 2/3 ㅤ 148.4925 = 금 76,110,721원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범위 : 70%(위 제1의 다.항 참조)
(2) 계 산
금 76,110,721원 ㅤ 70% = 금 53,277,504원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소외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소외인 : 금 15,000,000원
원고들 : 각 금 5,000,000원
라. 상속관계
(1) 소외인의 재산상속인 : 원고들
(2) 상속재산액
금 68,277,504원(소외인의 일실수입손해 금 53,277,504원 + 위자료 금 15,000,000원)
(3) 상속금액
원고들 : 각 금 34,138,752원(금 68,277,504원 ㅤ 1/2)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9,138,752원(상속분 금 34,138,752원 + 위자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1997. 10.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7.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판 사 장 용 국
판 사 김 도 형
판 사 김 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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