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6나43639 판결 (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나 독한 균주에서 마지막에 사용되는 강력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초기에 함부로 투여하는 경우 비록 발생빈도는 높지 않더라도 환자가 보균 중인 균이 내성균으로 바뀔 수 있음에도, 수술의사가 감염소견이 없는 척추수술 환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경우 흔히 추천되는 항생제가 아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이 불분명하게 투여하였고, 그 후 환자의 수술부위에서 반코마이신에 내성을 가진 MRSA(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이 검출되었으나 반코마이신을 사용할 수 없어 수술 후 염증으로 인한 장애가 남은 경우, 의사의 과실 및 그와 내성균으로 인한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