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법익이 침해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규율되는 사건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계 | 2,284,095 | 1,965,571 | 1,932,729 | 1,989,862 | 2,472,897 |
형법범 | 950,089 | 865,325 | 855,066 | 833,807 | 1,023,947 |
업과치사상 | 3,940 | 3,333 | 3,677 | 3,177 | 3,601 |
특별법범 | 1,334,006 | 1,100,246 | 1,077,663 | 1,560,055 | 1,448,950 |
구분 | 2007 | 2007 | ||||
처리인원 | 기소인원 | 기소율 | 처리인원 | 기소인원 | 기소율 | |
계 | 1,989,862 | 1,042,473 | 52.4 | 2,472,89 | 1,268,627 | 51.3 |
형법범 | 833,807 | 692,521 | 32.3 | 1,023,947 | 335,866 | 32.8 |
업과치사상 | 3,177 | 1,639 | 51.6 | 3,601 | 1,814 | 50.4 |
특별법범 | 1,156,055 | 772,952 | 66.9 | 1,148,950 | 932,761 | 64.4 |
의사의 주의의무
-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82도3199)
- 의료의 주체 : 일반의와 전문의, 의료관계자
- 의료환경 : 보건소, 의원,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등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지역차, 긴급성
- 의료행위의 특수성 : 재량성, 동태성, 위험내재성(침습성), 밀실성
- 생체반응의 다양성(특이체질의 문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의 구체적 유형
- 진찰, 검사상의 과실 : 진단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진단방법의 잘못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어떤 질별을 다른 질병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진 등
-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 : 수술 및 처리방법을 잘못 선택한 경우, 수술 및 처치 기술상 또는 시기 선택에 잘못이 있는 경우, 수술 및 처치후의 환자의 관리와 의료조치를 잘못한 경우 등
- 주사상의 과실 : 정확한 주사부위 판단, 적절한 주사기의 선택, 주사약액의 내용/용량의 확인, 주사기등의 소독, 주사부위의 정확성, 주사후의 적절한 조치 등
- 마취상의 과실 : 마취전문의만이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마취전문의가 아닌 자가 실행한 경우, 마취전에 시행하여야 할 사전검사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취행위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경우, 마취 이후의 경과관찰등 긴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경우 등
- 투약상의 과실 : 투여할 의약품이 약사법 소정의 검인합격품이고 부패/변질/변색되지 않고 유효기간내의 약제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 복용방법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 약제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때에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비할 의무 등
- 수혈상의 과실 : 수혈의 필요 여부부터 수혈시 직접 입회하여 교차반응 검사등을 통하여 혈액형의 일치 여부 및 수혈용 혈액의 완전성(불량성) 여부를 확인하고 세심한 주의를 다해서 환자의 반응을 주시하여 부작용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서히 수혈하는 한편, 불의의 위험에 대한 임기응변의 조치를 갖추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슴
- 환자관리 및 간호상의 과실 : 의사는 진료의무 이외에도 진료의 전과정에 있어 환자관리 및 간호의무를 부담한다. 입원환자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의무위반 여부가 주로 문제됨
- 전원의무 위반 :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불안정한 환자를 의학적인 필요성 이외의 이유로 전원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용하는 의료기관의 인력, 수술실, 병상 등의 가용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기록, 기타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야 함.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설명의무(Informed consent)란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예후/부작용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침습행위를 승낙한 경우에만 당해 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