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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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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법익이 침해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규율되는 사건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284,095 1,965,571 1,932,729 1,989,862 2,472,897
형법범 950,089 865,325 855,066 833,807 1,023,947
업과치사상 3,940 3,333 3,677 3,177 3,601
특별법범 1,334,006 1,100,246 1,077,663 1,560,055 1,448,950

 

구분 2007 2007
처리인원 기소인원 기소율 처리인원 기소인원 기소율
1,989,862 1,042,473 52.4 2,472,89 1,268,627 51.3
형법범 833,807 692,521 32.3 1,023,947 335,866 32.8
업과치사상 3,177 1,639 51.6 3,601 1,814 50.4
특별법범 1,156,055 772,952 66.9 1,148,950 932,761 64.4

의사의 주의의무

  •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82도3199)
  • 의료의 주체 : 일반의와 전문의, 의료관계자
  • 의료환경 : 보건소, 의원,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등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지역차, 긴급성
  • 의료행위의 특수성 : 재량성, 동태성, 위험내재성(침습성), 밀실성
  • 생체반응의 다양성(특이체질의 문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의 구체적 유형

  • 진찰, 검사상의 과실 : 진단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진단방법의 잘못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어떤 질별을 다른 질병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진 등
  •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 : 수술 및 처리방법을 잘못 선택한 경우, 수술 및 처치 기술상 또는 시기 선택에 잘못이 있는 경우, 수술 및 처치후의 환자의 관리와 의료조치를 잘못한 경우 등
  • 주사상의 과실 : 정확한 주사부위 판단, 적절한 주사기의 선택, 주사약액의 내용/용량의 확인, 주사기등의 소독, 주사부위의 정확성, 주사후의 적절한 조치 등
  • 마취상의 과실 : 마취전문의만이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마취전문의가 아닌 자가 실행한 경우, 마취전에 시행하여야 할 사전검사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취행위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경우, 마취 이후의 경과관찰등 긴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경우 등
  • 투약상의 과실 : 투여할 의약품이 약사법 소정의 검인합격품이고 부패/변질/변색되지 않고 유효기간내의 약제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 복용방법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 약제가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때에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비할 의무 등
  • 수혈상의 과실 : 수혈의 필요 여부부터 수혈시 직접 입회하여 교차반응 검사등을 통하여 혈액형의 일치 여부 및 수혈용 혈액의 완전성(불량성) 여부를 확인하고 세심한 주의를 다해서 환자의 반응을 주시하여 부작용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서히 수혈하는 한편, 불의의 위험에 대한 임기응변의 조치를 갖추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슴
  • 환자관리 및 간호상의 과실 : 의사는 진료의무 이외에도 진료의 전과정에 있어 환자관리 및 간호의무를 부담한다. 입원환자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의무위반 여부가 주로 문제됨
  • 전원의무 위반 :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불안정한 환자를 의학적인 필요성 이외의 이유로 전원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용하는 의료기관의 인력, 수술실, 병상 등의 가용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기록, 기타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야 함.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설명의무(Informed consent)란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예후/부작용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침습행위를 승낙한 경우에만 당해 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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