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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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사고는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주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고발생의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는 문제되지 않고 다만 결과로 환자등이 의료시설 내에서 다친 사회적인 현상을 의료사고라고 부릅니다.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또한 의료행위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악결과 이외에 병원의 환자관리나 시설관리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의료사고에 포함됩니다. (병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경우, 정신병자가 발작을 일으켜 같이 입원해 있던 정신병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의료사고가 가치중립적인 개념인데 반해 의료과오라 함은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의료과오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합니다.

의료사고, 즉 예기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료과오를 의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의료행위라고 하나, 이중 고의에 의한 의료행위란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례상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되는 바(대법원 1987. 11. 24.선고 87도1942호 판결),

 

그렇다면 고의에 의한 행위는 살인이나 상해 또는 그 미수죄인 범죄행위이지 의료행위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고의에 의한 행위는 그것이 의사가 범하든 일반인이 범하든 일반불법행위법에 의거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고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의에 의한 의료행위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최근에는 실무상 의료과오소송이라고 하면 의사의 과실책임의 유무가 쟁점이 되는 민사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유형별 통계

(2008. 07. ~ 12. 의료사고시민연합 기준)

순위 사고유형 백분율
1 처치미흡 30.7
2 수술 22.9
3 분만 9.3
4 응급처치 6.4
5 오진 5.7
6 감염 5.7
7 주사(약물) 5.7
8 검사사고(내시경 종류) 3.6
9 신경손상 2.9
10 설명의무위반 2.1
11 마취 1.4
12 치과 1.4
13 기타 1.4
14 제왕절개 0.7
- 합계 100
  의료사고 유형별 통계 그래프

의료소송이란?

의료소송이란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물적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등 모든 의료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탓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소송에서 의사 혹은 병원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의사의 과실이 있어야 하며, 단지 나쁜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승소가능성을 점쳐보시려면 의료사고인지, 아니면 의료과실인지에 대한 의학적·법률적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인 의료소송의 경우,

의료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의료인의 고의 ·과실, ② 행위자의 책임능력, ③ 위법성, ④ 피해자의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고, 이 손해의 발생은 가해행위인 진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소멸(공소)시효

민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그 권리의 보호이익이 감소되었고 증거보전이 곤란함과 장기간 계속된 사실적 평온(平穩)보호의 필요 이 있는 등 소송의 적정과 소송경제면에 비추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료소송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를 따르고 있으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됩니다.

 

* 민법 제 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사고를 안 날이라는 것은 의료사고가 있었으나 그것이 의사의 과실이 있었기에 일어난 사고임을 모르다가 후에 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즉 의사의 가해 행위와 환자의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를 말합니다.

 

위 두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 먼저 경과하게 되면 소송의 시효는 만료됩니다. 즉 의료사고가 난 날로부터 10년이 먼저 경과하게 되면 그 사고가 의사의 과실임을 알게된 날로부터 현재까지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두 기간 중 한 기간이 먼저 경과하였기에 소송 시효는 만료되어 이 사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공소시효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공소시효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시행중인「형사소송법」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을 살펴보면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 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에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⑤ 장기 5 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 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입니다

 

2)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의료과실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형사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됩니다. 법정형의 경우에는 형벌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의 공소시효 중 ⑤항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 됩니다. 따라서 환자측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형사고소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의료분쟁의 경우 의료과실인지가 불분명하여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사소송이 2심, 3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하게 되면 형사소송의 공소시효는 완성됩니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환자측은 형사고소부터 해 놓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민사소송에서 환자 측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의사의 과실입증을 수사기관에 전가하려는 의도와 의사의 형사처벌을 통해 보상심리의 충족을 꾀하려는 정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불기소/증거불충분 등과 같이 죄를 묻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러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의사출신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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