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사의 의무
진료의무
- 의료법 제16조 제1항 :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의료법 제16조 제2항 :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 의사의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지우고 있다.
진단서 등 작성, 교부의무
- 의료법 제18조 1항 :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료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 의료법 제18조 2항 :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 의료법 제18조 3항 :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의료법 제18조 4항 :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조산한 것에 대한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위 조항은 의사의 직접 진료를 전제로 만든 규정입니다.
즉, 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찰, 검안한 것이 아니면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를 교부하였다면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진료기록의 기재 및 보존의무
- 의료법 제 21조 1항 :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 21조 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 진료기록부에 진료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과 아울러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치료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첫째. 진료기록부의 보존의무기간의 개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처음 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진료다음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이 때는 치료마지막 날자를 기준으로 보관의무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병의 치료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보아야 하며 이를 기계적으로 하나 하나의 단편적인 의료기술의 제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같은 질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그 기간이 4~5년 또는 그이상이 되는 경우, 최초의 진료기록이 보존기간을 넘어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질병의 연장이나 후유증, 합병증 등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역시 마지막 치료일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은 평생을 보관하여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감기나 골절환자와 같이 병명은 같아도 전혀 다른 질환일 경우에는 각각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1991년 교통사고로 팔이 골절되었고, 1993년 등산도중 같은 부위의 팔이 골절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전혀 다른 치료이므로 따로따로 시효가 진행된다.
셋째. 만약 진료기록의 보존의무기간 만료일 직전에 법규의 개정으로 보존의무 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된 경우의 보존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개정된 법규에 따라 연장되거나 단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법 1996. 9. 18. 선고 94가합101443호판결은 8년만에 산부인과의원에서 신생아가 뒤바뀐 것을 안 부모가 1994년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위 분만시술 당시인 1985. 2. 14. 당시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는 진료기록부 및 수술기록 등 모든 진료기록은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5년 경과 전인 1990. 1. 9. 위 규정이 개정, 시행되어 위 진료기록 중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그 보존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부부의 위 요구당시까지 위 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3. 4. 13.선고 92누2141호판결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병명이 발견된 때에는 진단서의 발급에 앞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진료기록부의 성실한 유지, 보존을 규정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병명을 추가하여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한 바 있다.
진료기록부 열람 및 교부의무
- 의료법 제20조 제1항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본교부 등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 의치료목적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20조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18조 3항 :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위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환자·그 배우자·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크게 불만을 느껴온 것으로 지적되어 온 치료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의 공개부족이 이 규정이 만들어짐으로써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사는 이러한 진료기록부 열람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밀누설 금지 의무
- 형법 제317조 제1항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등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법 제19조 :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의료법 제67조)
판례상 의사의 의무
의사의 주의의무
▒ 의료수준
의료수준이란 의학수준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의학수준이란 학문수준으로서의 연구수준을 말한다. 반면 의료수준은 실천화된 의학 또는 임상화된 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평균인으로서 의사들이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학기술을 말한다. 즉 의학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과학이고 학문이며, 의료는 이러한 의학을 토대로 한 실천이며 기술적인 행동이다(문국진, 의료평가에 있어서 의료수준문제, 한국배상의학회회보 4호 2쪽, 1996. 8.). 따라서 의학수준과 의료수준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 또는 개개의 의사에 따라 많은 차이를 현실적으로 갖게 한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7. 2. 11.선고 96다5933 판결은 분만지체로 인한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출생 즉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주의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므로써 의사의 과실판단기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의료수준이라고 판시하므로써 의학수준과 의료수준을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1996. 11. 8.선고 95도2710호 판결은 사랑니를 뽑은 후 패혈증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여 광주지법으로 환송하면서 의사의 과실판단기준을 일반적인 의학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 의료인
전문의 과목을 전문외 의사가 진료한 경우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를 인정하여할 것이가?
판례는 의사가 전문외의 환자를 취급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정도는 전문의의 경우에 비하여 경감된다고 본 것과 경감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 모두 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74. 5. 14.선고 73다2027호 판결은 일반외과의사가 안과의사나 성형외과의사가 실시하여야 할 안면견인술과 좌측안검부건막이식수술을 하다가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 대하여 「일반외과의사인 피고가 안면신경마비, 눈물흘림 및 좌안검의 폐쇄불능증을 가진 원고에게 안면견인수술과 좌측안검부 건막이식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치료방법이 적합한 것이 아니고 그 수술방법도 적절치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안검하수증을 입었다면 피고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일반외과의사라고 하더라도 해당 질병의 전문의인 안과의사나 성형외과의사에 준하는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엄격한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위 판례와 같이 응급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외의 의사가 전문의의 분야에 속하는 환자를 치료하였을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아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환자 입장에서 전문외의 의사가 치료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과의사가 감히 당뇨망막증 환자에 대하여 망막유착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과전문의의 주의의무가 표준이 된다. 따라서 전문의 과목을 비전문의가 치료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추정되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의무를 경감시켜 주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의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의사에게는 23개과, 치과의사에게는 5개과의 전문과목을 인정하고 있다(위 규정 제2조의 2). 환자들은 위의 진료과목에 의하여 당해 의사가 그 과목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외의 진료와 의사의 주의의무의 관계에 대해서 의사가 전문외의 진료를 했다는 것만으로 과실의 추정을 받는 것은 아니나 전문외라는 것을 이유로 주의 의무의 정도가 경감되는 것도 아니므로 의사가 전문외의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당해 의사가 환자의 용태에 대응하기에 족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전원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다. 벽지여서 다른 전문의가 없다던가 혹은 응급환자로서 부득이 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전문외의 의료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게는 전문의로서의 주의의무를 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까 한다
전원 의무
전원, 전과에 따르는 주의의무 중에는 전원받을 의사의 인수승낙을 얻을 의무, 전원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2. 4. 14.선고 91다36710 손해배상(기)판결은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는 10여분이면 자궁조직의 냉동절편과 영구조직검사를 하여 자궁외 임신과 자궁근종을 구별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시설이 없는 병원에서 자궁외 임신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여 자궁적출수술을 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병명을 확진할 수 없었고 자궁외 임신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으면 응급처치후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확실한 병명을 알아보거나 당시 피고병원에 조직검사시설이 없어 수술 도중에 그 검사가 불가능하였다면 원고 또는 보호자에게 당시의 증상 및 위 병원의 시설 내용, 자궁외 임신의 경우 수술의 필요성 여부 및 그 부위, 수술 외 다른 치료방법이 있는지 유무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그와 같은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확실한 병명을 알아본 후 자궁적출수술 실시 여부를 위 원고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자궁제거가 불가피하였으면 그 승낙을 받은 후 자궁제거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궁을 적출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여 검사시설이 없어 확진을 할 수 없다면 검사시설을 갖춘 병원으로의 전원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대법원 1996. 6. 25.선고 94다13046호 판결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좌측족관절부 좌멸창 등의 상해를 입고 개인의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피부조직괴사증상이 나타나자 의사가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유를 무시하고 다른 개인의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괴사부위가 확대되어 결국 발목을 절단한 사건에 대하여「피고가 위 원고 내지 그 가족에게 위 조직괴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내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는 종합병원 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면 그것으로 의사로서의 진료상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거기서 나아가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원고나 그 가족들이 개인의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만류. 제지하거나 위 원고를 직접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의사의 전원의무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권유하는 정도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설명의무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침습행위를 허용한 경우에만 당해 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가질수 있다는 이론이다.
의료행위의 본질상 이러한 위험성으로 잠재적인 의료사고 분쟁의 가능성이 항상 있다.의료사고 분쟁이 발발한 경우 환자측에서 의료기술상의 과오증명이 곤란할 뿐 아니라 소송에서도 의료기술상 과오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환자측에서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추구의 방법으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의 동향도 설명의무위반소송이 의료기술 과오소송 보다 휠씬 증가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범위는 첫째 의사는 환자의 질병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한 진단 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하고, 둘째 질병의 예후, 방치할 경우의 상태, 치료방법, 치료수단 등 질병의 예후, 경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하고, 세째 치료경과 중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등이 있어야 한다.
▒ 진단의 설명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환자가 자기자신의 질병의 종류나 상태를 아는 것이 자기결정의 첫째 조건이다. 진단설명은 진단에 대한 대체적인 고지로 충분하다. 의사가 예후가 극히 불분명한 경우와 같이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그 불확실한 진단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암말기 환자와 같이 환자에게 충격을 주어 치료효과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는 경우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 경과설명
경과설명은 침습의 종류, 본질, 범위, 실행, 결과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대체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환자가 침습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그 질병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이때 성공가능성, 실패할 경우의 대안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설명의 범위는 설명수령자의 지식, 교육정도, 이해능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침습자체가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 또는 환자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신체조직을 절개한 후에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설명할 필요가 없으나 뢴트겐조사 후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설명을 하여야 한다. 수술에 대한 진단이 불확실한 때 의사는 사전에 수술의 정확한 범위를 제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자에게 어떤 수술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수술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에 대한 수술확대 가능성을 미리 설명하고, 그 범위내에서 수술을 확대한 경우에는 수술확대를 이유로 비난받지 않는다.
▒ 위험설명
위험설명이란 의사로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침습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는 발생가능한 계속적, 일시적인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설명은 의료기술을 통하여 확실히 피할 수 없는 결과(위험)에 관한 것에 한하며 의사의 과오있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은 제외 된다.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주의를 다할 경우에 피할 수 있는 손해를 입히게 되는 진료과오를 자신이 범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환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설명의무의 면제
첫째, 응급환자의 경우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일응 면제된다.
서울고법 1994. 2. 23.선고 93나15214호 판결은 심관상동맥협착증 환자가 새벽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통제인 몰핀을 투여 받은 직후 사망한 사례에 대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의 신체손상 나 기능변화를 가져오는 치료방법은 환자의 의료청약시에 그와 같은 치료방법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의사로서는 이와 같은 치료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일일이 환자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소외 A로서는 새벽에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위 망인에 대하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대중요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그 부작용도 경미한 진통제인 몰핀을 주사하는 것까지 그 치료방법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치료방법에 부수하여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 부작용, 합병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 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주장 또한 이유없다」라고 하여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둘째, 환자가 의료침습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설명을 원하지 않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임상에서는 가정적 승낙이 종종 문제된다.
대법원 1994. 4. 15.선고 92다25885 손해배상(기)판결은 만약 환자가 부작용이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투약을 승낙했을 것이 명백하였다는 의사의 주장에 대하여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假定的)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은 의사측의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하여 가정적 승낙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
셋째, 설명의무가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될 경우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5.선고 90가합55122호 판결은 장암증세에 관한 정밀진단을 위해 「레이비스트(Rayvist) 300」이라는 이온성 조영제(照影劑)를 주사 맞은 후 그의 과민쇼크로 사망한 사안에서 「C.T.촬영을 위한 조영제를 주사하기에 앞서 환자가 이에 응할 것인가 여부를 올바르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은 시행방법, 그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후유증(後遺症)에 국한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심적 부담을 주어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 바, 피해자와 같은 암(癌)환자가 조영제 주사에 대하여 공포감을 일으켜 흥분하면 부작용이 심하게 될 수 있으므로 구토 등의 부작용 외에 조영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설명의무위반이라고 볼수 없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이 환자의 심적 부담을 증가시켜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경우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