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323,259,037원, 원고 BB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2. 23.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AA는 1994. 0.경 추락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25경 ■■병원에서 제1-2요추간 압박골절 등의 진단하에 후방기기 고정술을 받은 데 이어, 1997. 9. 00.경 같은 병원에서 제1-2요추간 압박골절 및 흉추부위의 점액낭염 등의 진단하에 후방고정기기 제거술 및 점액낭 제거술 등을 받은 바 있다.
나. 그 후 원고 AAA는 2002. 2. 00.경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하면서 부산 ♥♥구 ▶▶동 000 소재●●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에 대한 방사선촬영과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검사 등을 받은 결과,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00.까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 보존적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00. 위 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제3-4요추간에 대한 후방감압술 및 추간판제거술(이하’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1) 원고 AAA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위 병원에 입원하여 신경자극치료와 함께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받았으나, 별다른 증세의 호전을 보이지 않다가, 2002. 2. 00.경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고, 수술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한 곳에서 농양이 검출되는 등 수술 부위의 세균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였고, 2002. 3.0.경 위 농양에 대하여 시행한 세균배양검사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 메티실린이라는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포도상구균으로서 병원감염의 주요 병원균인데, 장기간의 입원, 광범위한 항생제의 장기간 사용, 중환자실 입원 등의 경우 그 감염 위험성이 높으나 최근에는 병원 밖에서 획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감염된 환자와 접촉하게 되는 의료인이나 환자 보호자의 손 등을 통하여 다른 환자에게 전파되기 쉽고, 공기를 통하여 전파되는 것도 가능하다)이 배양되었다.
(2) 이에 피고는 같은 달 0.경 및 같은 달 0.경 두 차례에 걸쳐 원고 AAA에 대하여 수술 부위의 농양제거 등을 위한 변연절제술, 배농술 및 창상세척술 등을 시술하는 한편, 항생제를 위 배양검사결과 MRSA에 대하여 감수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반코마이신(Vancomycin)으로 교체·투여하였다.
라. (1) 원고 AAA는 2002. 3. 00.경 피고의 권유로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위 병원 담당 의료진의 진료를 받은 결과, 제3-4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脊椎管狹窄症, Spinal stenosis :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의 협착으로 인하여 마미 혹은 신경근을 침범하여 간헐적 파행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 마미증후군(馬尾症候群, Cauda equine syndrome : 제1요추 이하 부위에 있는 신경근이 압박되어서 골반 내 장기의 기능장애를 일으키고 요통과 양측 하지의 감각 이상과 운동 마비를 가져오는 질환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골절, 종양, 염증 등이 있으나 가장 흔한 원인은 추간판탈출증이다) 및 척추염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00.경 위 병원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제3-4 및 제4-5요추간에 대한 후방감압술 및 배액술 등을 시술받았다.
(2) 또한 위 병원 담당 의료진은 원고 AAA에 대한 혈액검사 및 세균배양검사에서 염증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적혈구침강속도(ESR) 및 C-반응성 단백(CRP)의 수치가 증가하고, MRSA가 배양되는 등 감염의 소견을 보이자, 감염내과와의 협진을 통하여 위 검사에서 감수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제한적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다.
마. 원고 AAA는 2002. 10. 00.경 퇴원할 때까지 위 병원에서 감염치료와 재활치료 등을 받았으나, 위 라.(1)항의 증세 등으로 인하여 현재 양측 골반에 부착하는 장하지 보조기의 착용을 필요로 하는 하지마비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
바. 원고 BBB는 원고 AAA의 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 내지 4,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 ●●병원장,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1)원고 AAA에 대한 위 1.의 가.항과 같은 기왕증을 고려하여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수술에 임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원고의 척추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고, (2) MRSA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무균조작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 수술 전까지 요통 등의 증세 이외에 특별한 감염의 소견이 없던 위 원고에 대하여 수술 부위를 감염시킨 과실이 있으며, 위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장애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과실 있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척추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 AAA의 척추신경을 손상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 AAA는 이 사건 수술 이전부터 흉·요추부에 대한 운동범위감소 등의 기왕증을 지니고 있었던 데다가, 이 사건 수술 이후 나타난 위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하여 형성된 수술 부위의 농양이 추궁절제로 노출된 척수 경막을 직접 압박함으로써 나타난 신경의 마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달리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직접적인 신경 손상을 탓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감염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무릇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 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60345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부위에서 나온 농양에 대한 세균배양검사에서 MRSA가 검출되었고, 위 원고에게 위 균의 감염으로 현재의 하지마비 등의 장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수술 부위의 감염은 수술과정에서 무균적 조작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감염예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피고의 수술과정상의 세균감염예방조치 해태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수술 부위가 MRSA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의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수술자의 세심한 손 세척, 수술 중 수술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수술 도구에 대한 소독 등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수술 부위에서 배출된 농양에서 MRSA가 배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발생시킨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