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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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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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의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처분으로부터 처분된 효력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며, 주로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집행정지신청의 인용 요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집행정지의 대상 :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의료행정소송에서는 간혹 고시와 같은 행정입법형식에 대한 다툼에서 문제가 됩니다.
  • 신청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통상의 절차적 요건,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대리권의 존재, 신청의 이익 등이 필요합니다.
  •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요건
    ①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 절차적, 형식적, 적극적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 실체적, 적극적 요건
    ③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실체적, 소극적 요건

'회복이 어려운 손해'의 의미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고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함.
  • 이때에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3무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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