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 이○○은 ○○학교법인 ○○학원이 설치, 운영하는 ○○병△(이하 ‘피고 병△’이라고 한다)에서 제왕절개술 수술로 원고 김○○을 출산한 후 치료를 받다가 급성 축삭성 운동 및 감각신경병증, 소뇌위축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원고 김○○는 원고 이○○의 남편이며, 원고 김○○은 원고 김○○, 원고 이○○의 자녀이다.
나. 제왕절개술의 시행
(1) 원고 이○○은 임신으로 피고 병△이 아닌 타 병△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경도의 전치태반이 있음을 진단받고, 임신 38주 4일째인 2000. 1. 15. 피고 병△에 내원하였다.
(2) 2000. 1. 18. 원고 이○○은 질출혈이 있어 2000. 1. 18. 22:00경 피고 병△에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 원고 이○○의 활력징후는 혈압 140/80mmhg, 맥박 70회/분이었고,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 9,500개/㎕(정상범위 4,000 - 10,000개), 혈색소(혈액중 혈색소의 농도) 11.0/㎗(정상범위 12 - 16), 혈소판 187k(단위 1,000개, 정상범위 150 - 450)으로 대체로 정상범위이었고, 혈색소 11g/㎗의 경도의 빈혈이 있었으나 제왕절개술 이전에 교정을 할 만한 상태는 아니었다.한편, 2000. 1. 19. 01:30경 실시한 비수축 검사상 자궁수축은 20mmhg, 태아심음수는 140 - 180회로 측정되었고, 같은 날 06:30경 실시한 비수축 검사상 자궁수축은 20 - 30mmhg, 태아심음수는 126 - 160회로 측정되었다.11:00경 실시한 검사상으로는 자궁수축 없고, 태아심음수는 140 - 170회로 측정되어 태아상태에 대한 이상징후는 없었다.
(3) 피고 병△ 의료진은 2000. 1. 19. 14:00 원고 이○○을 수술실로 옮기고, 14:45부터 16:15까지 원고 이○○을 전신마취한 후 제왕절개술(이하 ‘이 사건 제왕절개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원고 이○○은 이 사건 제왕절개술로 원고 김○○을 출산하였다(원고는 피고 병△ 진료기록에 이 사건 제왕절개술 실시 날자가 2000. 1. 18. 2000. 1. 19. 2000. 1. 24.로 각기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실피건대 을2호증의 4 내지 7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왕절개술 일자가 달리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2000. 1. 18.로 기재된 부분은 사후에 수술요약을 하면서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을2호증의 6의 수술기록지에 수술일자가 2000. 1. 24.로 기재된 것은 2000. 1. 24. 위 수술기록을 작성하면서 작성일자가 자동출력된 것으로 보이며 위 수술기록지에 수술일자를 2000. 1. 18.로 한 것은 앞서 본 수술요약지에 착오로 기재되는 바람에 마찬가지로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제왕절개술 당시 원고 이○○의 자궁수축이 풀리면서 출혈이 1000cc정도 발생되어 피고 병△ 의료진은 얼음물로 마사지하였고, 이에 자궁수축이 회복되어 수술을 마쳤으며, 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이○○에게 전혈 2파인트(400㎖, 전혈 1파인트 수혈시 혈색소 1g/㎗정도 상승한다)를 수혈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부터 수술 후 1일째인 2000. 1. 20.까지의 진료경과
(1) 2000. 1. 19. 17:00경 원고 이○○은 일반병실로 옮겼고, 피고 병△ 의료진이 2000. 1. 19. 23:14경(갑2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처방은 같은 날 18:34경에 이루어졌다) 원고 이○○에 대하여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24.6, 적혈구 4.72, 혈색소 13.6, 혈소판 171k로 나타났다.
(2) 2000. 1. 20. 02:00경 원고 이○○은 급작스럽게 심함 오한 증상과 함께 체온이 38℃로 상승하여 피고 병△ 의료진은 얼음주머니 처치를 하였다.
(3) 06:35경 원고 이○○의 체온이 39℃로 상승되어 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이○○에게 해열제(발렌탁) 1앰플을 주사하였다. 당시 측정된 혈액검사결과 원고 이○○의 백혈구 수치는 23,000개㎕, 혈색소는 11.5g/㎕이었다.
(4) 08:50경 원고 이○○의 활력징후는 혈압은 130/90mmhg, 맥박은 108회/분, 체온은 41.2℃로 측정되었고, 5분 후인 08:55경 원고 이○○의 체온은 41.2℃로 여전히 매우 높았고, 피고 병△ 의료진은 다시 원고 이○○에 대하여 해열제(발렌탁) 1앰플을 주사하였으나 체온이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이○○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배양을 함과 동시에 발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5) 09:55경 원고 이○○의 지남력이 떨어지면서 원고 이○○은 경련발작을 하였고, 10:10경 원고 이○○의 혈압은 120/80mmhg, 맥박 108/분, 체온 41.8℃로 측정되어 체온이 오히려 상승하였고, 원고 이○○은 심한 오한과 구토 증세를 보였다.
피고 병△ 의료진은 10:20경 원고 이○○에게 하트만 수액 500㎖을 주입하고, 요도배뇨관을 삽입하였다.
(6) 피고 병△ 의료진이 10:50경 원고 이○○에게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우측 폐부종이 발생하여 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이○○에 대한 수액공급을 줄였다.
(7) 10:55경 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이○○에게 신경회복을 위하여 스테로이드제인 솔루메드를 125mg을 정맥주사하였다.
(8) 피고 병△ 의료진은 13:00경 원고 이○○을 중환자실로 이실시켰고, 원고 이○○에 대하여 항경련제를 투여하였으며, 원고 이○○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17:07경에 실시한 원고 이○○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치는 22,900개/㎕, 혈소판 수치는 70k로 나타났고, 18:00경 원고 이○○에 대하여 뇌CT 촬영 및 뇌파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특이한 이상소견은 없었다.
(9) 피고 병△ 의료진은 18:45경 원고 이○○에게 기관삽관을 시행하였고, 항생제로 아미타신, 세포박탐, 타이코프라딘, 세파클로, 오르니다졸을 투여하였다.
(10) 21:50경 원고 이○○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치는 21,300개/㎕, 혈소판 수치가 29k/㎕로 나타나자 피고 병△ 의료진은 출혈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원고 이○○에 대하여 농축혈소판 10파인트와 신성동결혈장 10파인트를 투여하였다.
라. 이 사건 수술후 2일째인 2000. 1. 21.의 진료경과
(1) 2000. 1. 21. 04:01경 원고 이○○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백혈구는 17,100개/㎕, 혈소판 수치는 64k/㎕로 나타났고, 06:30경 원고 이○○의 체온은 36.8℃로 정상체온을 회복하였다. 07:00경 원고 이○○에 대한 일반혈액검사결과 백혈구는 17,000개, 혈색소수치는 6.1g/㎗, 혈소판은 6.4k/㎕로 심한 빈혈 소견이 나타나 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이○○의 상태를 패혈증, 색전증, 부신부전증으로 진단하였다.
(2) 13:00경 원고 이○○의 활력징후는 혈압 120/80mmhg, 맥박 97회/분, 체온 37.2℃로 측정되었고, 혈액검사결과 원고 이○○의 백혈구 수치는 14,300개/㎕로 나타났다. 15:23경에 측정한 혈액검사결과 원고 이○○의 백혈구 수치는 18,000개/㎕, 혈소판은 106k/㎕로 나타났고 다시 21:05경에 측정한 원고 이○○이 백혈구 수치는 19,000개/㎕, 혈소판 수치는 119k/㎕로 측정되었다.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이○○의 진단을 패혈증, 색전증, 뇌부종 의증으로 진단하고 뇌MRI 촬영을 하기로 하였다.
(3) 2000. 1. 21. 피고 병△ 의료진이 피고 병△ 핵의학과에 의뢰한 방사면역검사의 결과는 2000. 1. 25. 별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이 사건 수술 후 3일째인 2000. 1. 22.의 진료경과
(1) 2000. 1. 22. 03:55경 측정한 원고 이○○의 백혈구 수치는 16,100개/㎕, 혈소판은 106k로 측정되었고, 05:00경 원고 이○○의 활력징후는 혈압 110/70mmhg, 맥박 58회/분, 체온 36.5℃로 측정되었다.
(2) 08:00경 피고 병△ 의료진의 소리에 원고 이○○은 반응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이○○에게 계속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15:54경 측정한 혈액검사결과 원고 이○○의 백혈구 수치는 20,800개/㎕, 혈소판 수치는 128k/㎕이었고, 22:44경 원고 이○○의 백혈구 수치는 18,900개/㎕, 혈소판 수치는 128k/㎕이었다.
바. 2000. 1. 23.부터 원고 이○○이 피고 병△에서 퇴원할 때까지의 진료경과
(1) 2000. 1. 23. 03:56경 혈액검사결과 원고 이○○의 백혈구 수치는 17,000개/㎕, 혈소판 수치는 135k/㎕이었고, 2000. 1. 24. 04:30경 측정한 원고 이○○의 백혈구 수치는 13,500개/㎕, 혈소판 수치는 169k/㎕이었다.
(2) 원고 이○○은 2000. 1. 23.부터 피고 병△ 의료진에 대하여 반응을 하면서 정신적 상태는 명료한 상태가 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사지에 힘이 없다고 호소하였다.
(3) 2000. 1. 28. 원고 이○○은 힘이 없다고 호소하였고, 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이○○에게 뇌MRI 촬영을 하였고, 신경과 협진결과 1, 2개월간 경과관찰을 하여야 증상의 진행을 알 수 있다는 회신이 왔고, 재활의학과 협진결과 소뇌경색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이 왔다.
(4) 2000. 1. 29. 원고 이○○이 피고 병△ 의료진에게 손이 떨리는 증세를 호소하였고, 피고 병△ 의료진은 신경과 협진을 의뢰하였다.
(5) 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이○○에 대한 산부인과적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2000. 1. 31. 원고 이○○을 피고 병△ 신경과로 전과시켰고, 전과 당시 진단명은 산욕기 상태, 패혈증, 폐부종, 저산소성 혹은 고열성 뇌손상이었다.
(6) 피고 병△ 신경과에서 원고 이○○을 진찰한 결과 의식은 명료하였고, 바빈스키 반사는 없었으며, 심한 운동실조와 뇌MRI 촬영결과 양측대뇌 피질, 뇌간, 소퇴반구에서 민감한 신호증가 소견을 보였다.
(7) 2000. 2. 7.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단백은 200mg/㎗로 측정되었고, 근전도 검사결과 심한 무긴장성 말초신경장애가 보여 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이○○을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혈장 분리 반출법 또는 면역글로불리 치료를 고려하였다.
(8) 2000. 2. 7.부터 5일간 실시한 면역글로불린 치료로 원고 이○○의 근력은 조금 향상되어 원고 이○○은 2000. 2. 23. 피고 병△에서 일시 퇴원하였다가 다시 피고 병△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였다.
사. 관련 의학지식
(1) 수혈부작용으로는 급성 용혈성 수혈반응, 발열성 비용혈성 수혈반응, 수혈에 의한 폐손상, 알러지 반응, 아나필락시양 반응, 비임뮨성 용혈, 공기색전증, 박테리아 패혈증 등이 있고, 수혈부작용에 의한 임상양상으로는 발열, 오한, 오심, 구토, 흉통, 안면홍조, 호흡곤란증, 배통, 주사부위불편감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범발성혈액응고장애보다 저혈압이 먼저 온다.보통 수혈 부작용으로 생기는 발열의 경우 고열이 아닌 미열의 양상을 보인다.
(2) 양수색전증
(가) 의의 및 원인
산전, 분만중 또는 분만후 양수가 모체 혈액순환에 들어감으로써 유발되는 특징적인 임상질환으로서, 과거에는 분만시 혈관이 노출되면서 이곳으로 들어간 양수 속의 입상물질이 산모의 폐혈관 등을 폐색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양수색전이라는 명칭 자체가, 분만 중에 사망한 산모를 부검한 결과 폐조직에서 태아조직이 발견되어 이를 사망의 원인으로 생각하여 붙여진 것이다), 최근에는 그 임상양상이 과민증{anaphylazis : 이종단백질 및 기타 물질에 대한 생체의 비정상적 또는 과대한 알러지성 반응}과 유사함에 착한하여, 양수에 대한 과민성증후군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데 {병명도 임신아나필락시양증후군으로 명명함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다수의 산모에게서 태아의 세포, 양수, 태반세포 등(따라서 반드시 양수의 유입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이 산모의 혈액 내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중 대부분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나, 양수에 과민한 일부의 산모만 과민반응을 보이게 된다든 것이나, 현재까지 양수색전증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노산부, 과다 경산부, 거대아, 사출성 분만, 자궁내 태아사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임신성 고혈압, 쌍태아, 양수과다증, 전치태반, 과숙임신, 고긴장성 자궁수축, 자궁파열, 견갑난산, 태반조기박리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자궁수축제 옥시토신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분만의 형태 및 시기와 관련하여 보면, 질식분만 뿐 아니라 제왕절개수술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임신 중기의 태아 유산시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분만 직후 뿐만 아니라 태반이 만출된 이후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분만 후 발생한 경우 중 69%가 분만 5분 이내 발생하나, 분만 후 36시간 후에 발생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나) 증상
가끔 오한, 구토, 불안, 동요 등의 예고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대부분 아무런 전조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증세가 발현하게 되고, 전형적인 양수색전은 급격한 저혈압, 저산소증, 소비성 응고장애(범발성혈액응고장애에 의하여 혈액응고에 관계하는 인자의 감소를 특징으로 하는 병적 상태)를 특징으로 하며, 호흡곤란, 경련, 심폐정지, 범발성혈액응고장애, 대량출혈 등의 증세를 보이게 되고, 일반적으로 호흡기계통의 이상, 심혈관계이상, 혼수, 응고장애의 순서로 증세가 나타나게되나, 환자에 따라 개인차가 심하여 일부 증상은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증상 발현이 지연될 수도 있다.따라서 양수색전이 있다 하여 반드시 혈액응고장애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일부 연구에 의하면 양수색전시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할 확률은 약 66%라고 한다), 호흡곤란 증세가 있은 후 반드시 그 직후에 혈액응고장애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일부 연구에 의하면 호흡기계 증상이 나타난 후 혈액응고장애 현상까지 나타난 환자 중 약 45%가 4시간 이내에 혈액응고장애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양수색전시 과다출혈은 약 72%에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는데, 이는 저혈압, 저산소증 등에 의해 자궁이 이완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혈액응고장애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3) 산후출혈
분만 3기가 끝난 후 500㎖ 혹은 그 이상의 출혈을 산후출혈이라 정의하고, 출혈상의 소인이 산후 이완성 자궁출혈에 의한 경우 자궁무력증으로 인한 산후출혈이라 하는데, 자궁무력증으로 인한 출혈은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며, 일단 발생시 단시간에 출혈과 쇼크에 의해 사망할 수 있는 질환으로 현재까지도 산부인과 산모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서 전체 산모 사망자의 13.39%(463명 중 49명), 출혈로 인한 산모 사망자의 49.21%(126명 중 62명)을 차지한다.급성 출혈을 하는 여성에서 혈색소가 8mg/㎗, 혈구용적이 25% 미만의 환자에서 급박한 수술, 수술시 급성 출혈, 급성 저산소증, 쇼크, 다른 소인이 있는 경우 수혈이 필요한데, 수혈하는 양은 잔존하는 적혈구 양과 예상되는 출혈량에 따라 결정하고, 적합한 전혈은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출혈에 의한 저혈량증의 치료에 도움이 되며, 전혈 1파인트는 혈구 용적을 3 - 4Vol% 증가시키고, 대부분의 산과 출혈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을 제외하고는 농축적혈구만 수혈하기도 한다.출혈이 많이 된 경우 응고장애로 인해 지혈이 되지 않고 계속적인 출혈과 혈관에 응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라 하는데, 범발성 혈액응고장애의 산과적 원인으로는 산후 다량의 출혈 이외에도 태반조기박리, 자궁내 태아사망증후군, 양수전증, 그람-음성 패혈증 등에서도 발생한다.
(4)길렝-바레 증후군
(가) 이 질환의 원인은 아직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세균 감염 후에 잘 발생하므로 감염 후 다발성 신경염, 급성 염증성 말초신경병이라고도 한다. 운동신경을 주로 침범하는 급성 염증성 질환으로 특징적으로 운동마지가 하지에서 시작되어 점차 상행하는 경과를 보이며, 심할 경우에는 호흡마비를 유발하며 사망할 수도 있다. 대략 60%의 환자에서 경도의 상기도 혹은 위자관 감염 후 1-3주 경과하여, 때로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신경병증 증세가 나타난다.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공장캄필로박터의 감염율을 32%,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는 약 10%, 거대세포바이러스는 약 15%의 감염율이 보고되어 주로 바이러스성 감염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른 선행 질환이나 선행 조건으로서 수술적 조작, 혈전용해제에 노출 및 세균감염, 임파종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나) 뇌척수액검사와 근전도검사, 혈액검사, 혈청검사 등으로 진단한다. 뇌척수액 검사상 초기 10%에서 세포수는 정상이고 후에 단핵세포가 10-100cells/㎕ 정도로 증가하며 4 내지 6주후에 최고치로 올라간다. 또 대부분의 환자에서 뇌척수액 단백이 상승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2-3주가 지나서야 뇌척수액 단백이 상승할 수도 있고, 이때 감마글로불린이 주로 증가한다. 혈액검사상 말초혈액에서 백혈구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발병 전 경미한 상기도 감염이나 소화기 질환의 병력이 있고, 발병 초기에 사지의 저린감을 호소하기도 하며, 특징적으로 운동마비가 하지에서 시작되어 점차 상행하는 경과를 보이며 감각장애는 없거나 뚜렷하지 않다.
(다) 치료방법으로는 주로 면역글로불린을 사용하고 혈액투석을 사용한다. 기관절개술 및 인공호흡, 호흡기 및 요로감염 방지,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도 함께 사용하고, 30%정도의 환자에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고, 대개 호흡기감염이 발생하며 이 경우는 적절한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다.합병으로 호흡마비, 운동마비,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예후는 좋은 것으로 알려지나 아무리 좋은 병△에서 좋은 치료를 받았다 하여도 3-5% 환자는 사망할 수 있고 약 10%에서는 마비가 남을 수 있다.
(5) 악성고열증
마취제 투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전성 질환으로 전신 마취를 시작하고 수시간 내에 고열과 근육강직이 나타나고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하여 급성 신부전증으로 진행한다. 악성고열증의 경우는 기왕력이 없는 환자에서 악성고열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으며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최선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발생빈도는 성인에게서는 4만 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마취 유도 후에 나타나지만 드물게 마취 종료후에도 발생한다.감염에 의한 고열증은 의학적으로는 악성 고열증이라고 하지는 아니한다.
(6) 패혈증
(가) 감염에 의한 신체반응을 말한다. 패혈증에 따른 쇼크의 발생빈도는 새로운 치료법과 강력한 항생제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망률 또한 50%이상을 보이고 있다.패혈증의 원인균은 그람양성과 음성균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외에도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바이러스, 기생충, 진균 및 리케치아 등도 패혈성 쇼크를 초래할 수 있다.
(나) 임상증상
그람음성균의 감염은 오한과 38℃ 이상의 발열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며, 혈액검사결과 일반적으로 백혈구 수는 증가하나 쇠잔한 환자, 저혈량성 환자, 면역억제요법을 실시하거나 전격적인 패혈증환자에서는 정상이거나 감소되는 경우도 있다.
(다) 치료
패혈성 쇼크가 의심될 때 의료진은 ① 요량을 포함한 활력생체 징후의 철저한 감시, ② 순환혈량을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수액요법, ③ 모든 의심되는 항원에 대처할 수 있는 항생제의 고식적 투여가 필요한데, 적절한 항생제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항생제의 선택은 적당한 배양이나 감수성 검사를 통하여 특이성 항생제를 선택함이 바람직하나 그 결과를 얻기까지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병△내의 경험을 토대로 항생제를 선택하여 투여할 수도 있다.스테로이드 사용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임사에서는 흔히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신피질의 기능부전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로이드의 잘 아려져 있지 아니한 어떤 약리학적 효과를 개다하여 쓰고 있는 실정이다.초기에 다량의 용량을 투여하고 48-72시간 내에 치료를 중지하면 다른 합병증의 발생 없이 효과를 볼 수 있다.[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9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김○○, 백○○의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김○○, 백○○에 대한 각 감정보완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병△의 의료진은 원고 이○○에게 제왕절개술의 방법으로 분만을 시도하였으면, 산모인 원고 이○○에게 수술의 방법을 설명하고, 수술시 예상되는 위험 및 후유증을 설명하여야 함에도 패혈증, 경련발작, 길렝-바레 증후군으로 인한 사지마비 가능성을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2) 원고 이○○이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이전에 백혈구 수치는 정상범위이었고, 아무런 감염증상이 없었는데, 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이○○에게 제왕절개술을 실시함에 있어 무균술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 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이○○에게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고열증이 발생하였으며 위 패혈증 및 고열증을 원고 이○○은 소뇌위축 및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되었다.
(3) 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이○○에게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수술 후인 2000. 1. 19. 18:34경 발견하였으면 피고 병△ 의료진으로서는 즉각 감염 진단 및 처치를 하였어야 하고, 적어도 2000. 1. 20. 02:00경 원고 이○○에게 고열이 발생하였음을 알았으면 그 즉시 원고 이○○에 대한 감염증을 의심하고 염증의 원인이 되는 국소 염증부위의 제거, 즉각적인 항생제치료 등 감염증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4) 피고 병△ 의료진은 2000. 1. 21. 실시한 일반혈액검사상 혈색소 4.7, 혈소판 6,400으로 나타났으면 원고 이○○에 대하여 출혈, 용혈성 빈혈,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등을 의심하여 이를 감별하기 위하여 말초혈액도말검사 등을 추가적인 검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 병△ 의료진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감염증이 심한 원고 이○○에게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스테로이드제인 솔루메디롤을 처방한 과실이 있다.
(6) 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이○○에 대하여 감염을 의심하고 항생제 처방을 하였는바 원고 이○○에 대하여 항생제 처방을 함에 있어 적절한 용법 및 용량을 처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이○○에게 발생한 발열에 대하여 수술 직후 24시간까지 38℃ 미만의 체온 증가는 모든 수술에 동반되므로 이 경우 의료진은 특별한 처치 없이 관찰하고, 38℃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얼음주머니 등으로 체온을 낮추는 요법을 시행하고 바로 해열제를 투여하지는 않으며 여러 보전적 치료에도 체온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열제를 투여하고, 발열의 원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피고 병△ 의료진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 이○○의 발열에 대한 처치를 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
(2) 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제왕절개술 당시 무균조작을 다하였고, 원고 이○○의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며, 이 사건 제왕절개술 당시 제왕절개술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전제되는 쟁점
(1) 이 사건 수술 후의 원고 이○○에게 발생한 고열의 원인
원고들은 원고 이○○에게 발생한 고열은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에 기한 고열이 아니라 길렝-바레 증후군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인정사실
패혈증의 경우에 있어 혈액검사에서 균이 검출된 가능성은 2/3 정도이고, 균이 검출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1/3 정도에 이르는 사실,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 후 소량의 백혈구 증가는 동반될 수 있으나, 2,000개 이상의 백혈구 증가는 감염이나 염증반응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혈소판수의 감소는 범발성 혈액응고장애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사실, 급성 염증성 감염후성 다발성 신경병증 또는 길렝-바레 증후군은 중증 감염증 이후에 나타나는 신경학적 합병증으로 어떠한 중증 감염증에 의하여도 나타날 수 있고, 패혈증으로 인하여도 길렝-바레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이에게 발생한 고열 및 백혈구 증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가능한 가능성으로는 ① 수술 중 혹은 수술 후 감염 또는 오염된 혈액 및 수액 투여로 인한 패혈증, ② 수술 중 혹은 수술 후의 수혈에 의한 부작용, ③ 이 사건 수술 당시 태변 착색된 양수 및 자궁수축부전으로 인한 양수색전증, ④ 길렝-바레 증후군을 생각할 수 있으나, 수혈 부작용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발열은 통상 미열이고, 범발성 혈액응고장애가 나타나기 전에 저혈압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는 점을 보아 수혈 부작용으로 인한 고열로 판단하기 어렵고, 양수색전증의 경우 고열이 나타난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양수색전증은 수술 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점에 비추어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고열로 보기도 어려우며, 길렝-바레 증후군은 급성 염증성 감염후성 다발성 신경병증을 나타내는 말로 그 증상 자체가 고열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감염등으로 인하여 말초신경이상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증상을 이르는 말로, 패혈증에 의하여서도 길렝-바레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건 수술 후인 2000. 1. 20. 18:45경부터 항생제 요법을 사용한 후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사실, 길렝-바레 증후군은 감염이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약 2/3가 선행하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은 갑5호증의 기재, 감정인 백○○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원고 이○○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 사건 수술 후 고열이 발생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수술 후 일반적인 발열의 양상을 벗어난 고열이 발생한 점, 이 사건 수술 후 대량 실혈의 증거가 없음에도 혈색소 및 적혈구 용적율이 급감하고 범발성 혈액응고장애의 소견이 나타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 이○○은 이 사건 수술 후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열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2) 원고 이○○의 현재 상태와 패혈증으로 인하여 원고 이○○이 현재 상태가 초래될 수 있는지 여부
갑4,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백○○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은 현재 돌아눕거나 다리를 펼 수도 없는 사실, 2001. 2. 15. 촬영한 뇌MRI 촬영결과 중증도의 소뇌반구위축이 관찰되었으며, 같은 날 이루어진 근전도 검사에서도 원고 이○○은 축삭성 운동신경병증으로 판단되는 사실, 원고 이○○은 현재 균형결핍에 의한 보행장애, 눌어증, 사지마비증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의 상태는 길렝-바레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다.패혈증에 의하여서도 길렝-바레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 이○○에게 발생한 고열은 패혈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 이○○의 현재 상태인 길렝-바레 증후군은 원고 이○○에게 발생한 패혈증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 병△ 의료진의 구체적인 과실에 대한 판단
(1) 무균술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원고 이○○에게 감염을 초래한 과실
(가) 모든 의료행위에는 그 의료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악결과의 위험성이 있지만, 환자가 자신의 질병 등 현상태로 인한 부담과 의료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위와 같은 의료행위상의 위험으로 인한 부담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의료행위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받는 것이므로,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를 행한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료행위의 시행 자체를 과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 이○○에게 이 사건 수술 이후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앞ㅅ허 인정한 바와 같다.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병△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당시 무균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외과적 무균술이란 수술 환경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소시키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외과적 무균술을 철저히 실시하여도 균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피고 병△의 수술 당시의 무균 절차 및 수술 도구, 수술시의 청결상태가 일반적인 병△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감염우려가 높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 이○○에게 이 사건 수술 이후 감염증상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병△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감염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치를 지연하고 또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
(가) 일반적인 산모의 경우 정상적으로도 8,000-13,000개/㎕의 백혈구는 증가할 수 있는 사실, 제왕절개로 분만한 산모인 경우에는 20,000개/㎕ 이상의 백혈구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백혈구의 증가자체만으로는 감염여부를 진단하기 어려운 사실, 수술 후 첫 24시간 내의 현전한 고열의 발생은 대부분 무기폐 때문이고, 무기폐가 교정되면 정상으로 회복되는 사실, 수술 후 첫 48시간 내의 1 내지 1.5℃의 미열발생은 수술로 인한 손상에 수반된 염증반응으로 정상적인 현상인 사실, 피고 병△이 원고 이○○의 혈액을 배양한 결과 균이 검출되지는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26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감정인 백○○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2000. 1. 20. 02:00경 원고 이○○은 체온이 38℃로 상승한 사실, 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이○○에 대하여 혈액검사결과 백혈구가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증가한 사실 및 원고 이○○에게 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고열의 원인에 대한 아무런 진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얼음주머니 등 대중요법만을 시행하였고, 2000. 1. 20. 06:35경가지 아무런 진단 및 처치도 하지 아니한 사실, 2000. 1. 20. 06:35경 시행한 혈액검사결과에서도 백혈구 수치가 23,000개/㎕로 여전히 상당히 증가한 상태이었는데도 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이○○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치료를 시작한 바는 없고, 2000. 1. 20. 08:50경 원고 이○○의 체온이 41.2℃로 급격히 상승하여 원고 이○○이 위중한 상태가 되자 이때서야 발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때에도 항생제 투여는 없었던 사실, 2000. 1. 20. 18:45경 피고 병△ 의료진이 원고 이○○에게 항생제를 투여한 이후 백혈구 수치가 줄어드는 소견을 보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에 수술 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무기폐로 인한 고열의 경우 의사가 청진을 하고, 흉부 엑스레이를 시행하여 원고 이○○의 고열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었다는 점, 피고 병△ 의료진도 2000. 1. 21.경 원고 이○○을 패혈증을 진단한바 있는 점, 원고 이○○은 사건 제왕절개술 후 감염으로 인하여 고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 의료진으로서는 원고 이○○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백혈구가 상당히 증가한데다가 2000. 1. 21.경 고열까지 발생하였으면 피고 병△ 의료진은 적어도 그 무렵 원고 이○○이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원고 이○○의 체온이 41.2℃로 측정된 2000. 1. 20. 08:50경에는 원고 이○○의 고열의 원인은 감염으로 인항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그러한 진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피고 병△ 의료진은 2000. 1. 20. 08:50경 세균검사를 위한 혈액배양 및 발열검사를 하였을 뿐 항생제 처방을 한 바는 없고, 2000. 1. 20. 18:45경에야 항생제 투여를 하였으므로, 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이○○의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빈혈 및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2000. 1. 21.부터 원고 이○○의 혈색소 및 혈소판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바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발초혈액도말검사와 같은 추가적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들은 그러한 추가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 이○○에게 어떠한 상태 악화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 병△ 의료진은 2000. 1. 20. 23:00경 원고 이○○에게 혈소판 및 신선동결혈장을 수혈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이○○의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소견에 대한 피고 병△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스테로이드를 감염증이 있는 원고 이○○에게 처방한 과실
스테로이드제가 면역기능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패혈증 쇼크나 패혈증에 동반된 호흡부전의 치료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스테로이드 투여가 감염증을 반드시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이 법원의 감정인 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 병△ 의료진이 원고 이○○에게 스테로이드를 처방한 후 원고 이○○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스테로이드제인 솔루메드롤을 원고 이○○에게 처방하였다고 하여 피고 병△ 의료진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 잘못된 용법과 용량으로 원고 이○○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과실
피고 병△ 의료진은 2000. 1. 20.부터 항생제인 아미카신 250mg을 하루 2회 원고 이○○에게 처방한 사실, 아미카신은 체중 1kg당 7.5mg을 하루 2회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여 방법인 사실, 원고 이○○의 입원 당시 체중은 65kg으로, 60kg을 기준으로 할 경우 1회당 450mg을 하루 2회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여 방법인 사실, 피고 병△ 의료진은 2000. 1. 21. 감염내과에 협진의뢰를 한 이후 2000. 1. 22.부터 아미카신의 투여방법을 하루 1회 750mg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 병△ 의료진은 아미카신과 함께 원고 이○○에게 세포페라존이라는 항생제를 하루 2회, 1회당 1g씩 투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0호증의 1내지 6, 갑17, 18호증, 갑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백○○에 대한 감정보완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인 백○○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부종 등이 동반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량을 줄여서 투여하기도 하는 사실, 1일 1회 아미카신을 투여하는 방법이 1일 3회 투여하는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추정되나 실제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는 임상증거는 없어 1일 3히 투여하는 방법도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항생제의 선택 및 용법에 대하여는 의사의 재량이 많이 보장되어야 한고, 의사가 사용한 항생제 및 그러한 항생제 용법이 일반적인 기준과 다르다고 하여 바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기준으로 항생제를 처방하였더라면 원고 이○○의 상태가 악화되지 아니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병△ 의료진이 감염내과 협진 전에 항생제를 일반적인 기준보다 작은 용량을 투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병△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한다.
(6) 길랭-바레 증후군과 같은 현재의 증상이 발생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
실피건대, 피고 병△ 의료진이 이 사건 제왕절개술 당시 원고 이○○, 원고 김○○에게 현재 원고 이○○의 증상과 같은 길렝-바레 증후군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한편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3다46511 판결 참조), 통상적으로 예견되어지는 후유증이 아니어서 의사들로서도 사전에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지 않는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치료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길렌-바레 증후군은 제왕절개술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예견되어지는 후유증이 아니라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후군으로서 피고 병△ 의료진이 제왕절개술을 함으로써 이를 예견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원고 이○○은 전치태반으로서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9호증의 15, 을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김○○에게 이 사건 제왕절개술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성으로 출혈 및 수혈로 인한 쇼크, 혈액응고장애 등으로 자궁적축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나아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다시 2000. 2. 8.경 피고 병△ 의료진은 원고 김○○에게 원고 이○○의 증상이 길렝-바레 증후군일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길렝-바레 증후군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되는 면역글로불린의 부작용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 병△ 의료진은 이 사건 제왕절개술 당시 원고들에게 수술로 인한 예상가능한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이○○에게 발생한 고열의 원인으로 이 법원은 패혈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왕절개술 이후 12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 이○○에게 고열이 발생한 점, 혈액배양검사결과 균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피고 병△ 의료진으로서는 세균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는 점(세균은 통상 증식하는데 2-3일이 걸린다), 감염에 대한 치료에 있어 항생제 처방이나 중요한 세균이 검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경험적으로 처방할 수밖에 없고, 항생제를 처방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2000. 1. 20. 08:50경에 항생제 처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의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 이○○에게 발생한 길렝-바레 증후군은 감염으로 인하여 주로 발생한자 감염이 아닌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이 피고 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이○○에게 발생한 손해 중 피고가 부담할 손해는 전체의 20%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소득
원고 이○○ 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 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이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51,211,644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66. 3. 18. 생, 연령 : 사고 당시 33세 10개월 남짓, 기대여명 : 38.48년 정도(정상인의 기대여명 48.10년의 80%이다. 갑 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의 여명은 일반인에 비하여 76-86%로 추정된다고 감정되었는바, 이 법원은 갑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을 종합하여 원고 이○○의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80%인 38.28년으로 인정한다.)
(나) 강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월소득액은 755,920원이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 100%
(라)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4호증, 갑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00. 1. 20.부터 2026. 3. 17.까지 313개월
755,920워 s× 100% × 200.0498 = 151,221,644원
나. 향후 치료비
(1) 특수침대 700,000원
(2) 침대매트리스
(가) 지출내용 : 2006. 2. 14. (사고일로부터 73개월 뒤)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5년 간격으로 400,000원씩 7회 지출
(나) 계산 : 400,000원 × 3.6331 (= 0.7667 + 0.6434 + 0.5542 + 0.4868 + 0.4339 + 0.3915 + 0.3566) = 1,453,240원
(3) 휠체어
(가) 지출내용 : 2006. 2. 14.(사고일로부터 73개월 뒤)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5년 간격으로 700,000원씩 7회 지출
(나) 계산 : 700,000원 × 3.6331 ( = 0.7667 + 0.6434 + 0.5542 + 0.4868 + 0.4339 + 0.3915 + 0.3566) = 2,543,170원
(4) 휠체어방석
(가) 지출내용 : 2004. 2. 14.(사고일로부터 73개월 뒤)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2년 간격으로 200,000원씩 16회 지출
(나) 계산 : 200,000원 × 8.2200(= 0.7667 + 0.7121 + 0.6648 + 0.6233 + 0.5867 + 0.5542 + 0.5251 + 0.4989 + 0.4752 + 0.4535 + 0.4339 + 0.4159 + 0.3993 + 0.3840 + 0.3697 + 0.3566) = 1,644,000원
(5) 합계 : 6,340,410원 = (1) + (2) + (3) + (4)
[증거] 갑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개호비
지출내용 : 2000. 1. 20. 개호를 시작하고, 그 1개월 뒤 (사고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10,045,116원(매월 소요되는 개호비)씩 461개월간 지출
계산 : 250,827,840원{= 1,045,116원 × 240(원래 256.92이나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을 적용함)}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44,908,668원으로 인정함.
[증거] 갑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20%
(2) 계산
원고 이○○의 재산상 손해 합계 402,470,722원 ( = 일실수입 151,221,644원 + 치료비 6,340,410원 + 개호비 244,908,668원) 20/100 = 80,494,144원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 이○○의 나이, 원고 이○○의 장애를 입게된 경위 및 결과, 피고 병△ 의료진이 과실의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원고 이○○ : 6,000,000원
원고 김○○ : 3,000,000원
원고 김○○ : 1,000,000원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에게 86,494,144원(= 재산상 손해 80,494,144원 + 위자료 6,000,000원), 원고 김○○에게 3,000,000원(위자료), 원고 김○○에게 1,000,000원(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00. 1.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2. 14.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승국
판사 이정엽
판사 원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