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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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면허취소 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필요적 취소),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적발된 경우, 정지지간 중에 병원의 관리・운영만 맡아 하였을 뿐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례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형의 시효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될 때까지의 사이
  • 일반사면 또는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집행이 면제되기까지의 사이

※ 면허취소의 요건으로 의료관련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그 장단기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의료관련범죄와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의료관련범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상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7두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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