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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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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형사사건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가 개시되어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활동으로부터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라는 구체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 즉,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행정적 규제대상을 벗어나 형법상의 문제로 발전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법 이외의 방법 즉, 환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의료기관을 점거·농성 또는 해당 의료인을 볼모로 삼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국가공권력의 강화 및 법의식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러한 벙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환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의 특성상 환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이 의료인의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고 증거수집비용도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나 진정을 제기한 후 이를 통하여 의료인의 과실을 찾아낸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같이 제기한 후 형사사건에서 찾아낸 사실 및 증거자료 등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는 것이 통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의료인 등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의료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료형사사건의 의의

의료형사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의료행위 및 이와 연관되는 행위가 형법 또는 의료관계 법령에 위배되어 성립하는 제반 형사사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료사범이라고도 합니다.

한편, 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12조에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의료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대법원은 치과의사가 곰보수술, 눈쌍꺼풀수술, 콧날세우기 등의 미용성형수술을 한 사건에서 소위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이니어서 의학상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그 후 의사가 아닌 자가 코높이기 수술을 한 사건에서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할 수 밖에 없는 바, 의료법의 목적 즉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가 아닌 일반사람에게 어떤 수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면서 위 판례를 변경하였으며, 지압방법에 의한 치료사건에서 구 의료법 제25조(현행 제27조)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판시하였고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형사사건의 분류

의료형사사건은 의료법 위반 등 사건과 의료과오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등 사건

의료법 위반 사건은 의료행위의 안전한 실행을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한 의료법과 약사법 등 의료관련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 법령으로 규율되는 사건을 말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 법령으로는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의료과오 사건

의료과오 사건이라 함은 의료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법익이 침해된 경우로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규율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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