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등 사건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등
구분 | 의료법위반 | 보건특조법위반 | 약사법위반 | ||||||
발생건수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발생건수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발생건수 | 검거건수 | 검거인원 | |
1999 | 993 | 975 | 1,599 | 524 | 548 | 774 | 1,714 | 1,719 | 3,506 |
2000 | 1,025 | 986 | 1,478 | 594 | 602 | 736 | 1,699 | 1,667 | 2,385 |
2001 | 1,167 | 1,137 | 1,789 | 403 | 415 | 595 | 1,881 | 1,883 | 2,666 |
2002 | 1,284 | 1,257 | 1,740 | 373 | 400 | 463 | 1,664 | 1,651 | 2,065 |
2003 | 1,537 | 1,476 | 2,288 | 375 | 377 | 503 | 1,662 | 1,677 | 2,005 |
2004 | 2,100 | 2,056 | 2,313 | 1,063 | 1,052 | 1,120 | 2,413 | 2,382 | 2,129 |
2005 | 1,733 | 1,679 | 2,184 | 649 | 622 | 745 | 2,280 | 2,219 | 2,551 |
2006 | 1,656 | 1,606 | 2,149 | 12 | 14 | 37 | 1,078 | 1,045 | 1,276 |
2007 | 1,638 | 1,605 | 2,246 | 13 | 12 | 18 | 1,551 | 1,523 | 1,773 |
2008 | 1,676 | 1,625 | 2,360 | 619 | 599 | 793 | 2,625 | 2,516 | 2,855 |
무면허 의료사범
- 미용성형수술 : 곰보수술, 눈쌍꺼풀수술, 콧날 세우기 등
- 언어장애 교정수술 : 정신안정법, 암시법, 발성법 등 정신신경과적요법
- 침, 구, 접골시술 : 침술행위, 벌침의 시술행위, 쑥뜸을 뜨는 행위, 뼈교정행위 등
- 안마 및 지압, 척추교정, 기공술 등
- 약사의 진단행위나 치료행위 등
- 한약업사의 진찰, 치료 등 한방의료행위
- 조산사 / 간호사 / 치과의사 / 한의사의 각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 의료시가(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의료행위 등
진단서 등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사범
- 진단서 등의 종류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처방전
- 작성의무자 : 의료업에 종사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 / 검안 / 조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 진찰 등의 의미 : 촉진, 청진, 문진, 시진, 망진 등 진단서에 기록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였을 정도의 진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의무 위반사범
-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허위진단서 작성
- 형법 제234조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
- 허위진단서 작성의 주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