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내용 : 면허재교부 신청
처분요지 : 재교부 승인
[허위 요양급여청구로 집행유예선고받고 면허취소된 한의사] : 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 노력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재교부 승인받은 사례
*사건개요
한의사인 의뢰인은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한의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내원일수를 부풀려 허위로 요양급비용을 청구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지금까지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허위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4200여만원으로 크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되면서 의료법 제8조의 의료인결격사유에 해당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3년이 지나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해 의료법에 정평이 난 저희 고도를 찾아 주셨는데요
*기초사실
의료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법개정이 되면서 모든 범죄로 넓혀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범죄는 의료행위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로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의사면허가 취소됐어도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두고 있습니다.(의료법 제 65조 제2항)
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재교부 금지기간이 지난 뒤 소명서 등을 제출하고 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대한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에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개정으로 면허재교부에 대한 복지부의 심의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교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면허 재교부를 거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단계에서 사력을 다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우선 본사건이 의뢰인의 법률적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고, 부정수급한 요양급여는 환자들에게 지급할 요양급여에서 환수 정산하여 모두 지급하며 피해변제를 한점을 들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한의사 면허 취소된 3년동안 깊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고 있고, 면허취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음도 지적하며 면허 재교부를 해줄것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실무경력에서 나오는 변론으로. 보건복지부는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해 재교부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재교부 거부로 인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한의사 면허를 교부받아 다시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