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
* 청구내용 :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 3심 대법원소송] : 대한변협등록 의료법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판결 파기환송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약사로, 약사자격이 없는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방조했다는 이유로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혐의로 약사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직원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상황이라 직원이 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판결을 바꾸고자 약사법사건 해결로 정평이 나 있는 저희 로펌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약사법 제 97조에 의하면 ‘개인의 사용인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우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약사 역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과 더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약사에게는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그 직원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방조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사처벌에서 그치치 않고 약사법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약사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도의 변론
약사법관련 소송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저희 고도의 의료법전문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된 만큼, 사건정황을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약을 판매한 직원과 지근 거리에 위치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약품을 판매한 직원이 고객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들은후 의약품을 파매한 것이 아니라 약국을 찾은 고객이 특정 의약품을 지정해 달라고 해 판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들어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점을 분명히 밝혀줄 정황증거등도 모아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결말
저희 고도 의료법변호사의 이러한 변론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약사법 제97조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2심 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