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9형제*****
* 적용혐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 처분요지 : 혐의없음
[허위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의심으로 피소] :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그는 자녀들에 요양보호사, 혹은 회계담당 및 시설장 등 업무를 맡겨 함께 기관을 꾸려나가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하여 자녀들이 포함된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시간 등을 반영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후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녀들을 허위로 종사자로 등록해 실제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했으며, 그 밖에도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을 저질러 공단 측에 허위로 급여비융을 청구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기초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등에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최종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의 경우, 동법 제67조 2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실제 일선 장기요양기관 일부의 경우 친인척들을 허위로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함은 물론 다른 수단을 동원해 허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지급받는 경우가 실제 존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요양기관은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어 공단 측이 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무고를 증명할 갖가지 정황증거를 포착해 검찰 측에 제시했으며, 검찰 역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없음을 인정하고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