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 주민등록표등본까지는 불필요"
이용환 변호사, 현실과 동떨어진 정신보건법 문제 지적
보호자와 동거확인은 보호의무자 등본만으로 충분
"의사는 의학에 대한 전문가이지 법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신보건법으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대표변호사는 27일 열린 2012년 정신건강정책 실무세미나에 참석해 '정신병원 행정실무에 관한 법률적 접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이 같은 의견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먼저 논란이 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법적근거를 설명하며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1인의 경우엔 1인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입원시킬 수 있고 입원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을 덧붙여 "정신질환자 입원시 입원동의서에는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보호의무자 확인할 서류(주민등록표등록, 각종 증명서, 건강보험증, 기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며 "정신보건시설장은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시·군·구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환자와 소송중이거나 소송을 했던 배우자 등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 대해선 "추후 형사 및 민사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소송중인 사실, 소송을 했던 사실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며 "입원동의서에 소송중인 사실과 소송을 했던 사실에 대해 별도의 기재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 보호의무자의 동거여부 등에 대해서는 "비동거시 생계를 같이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추후 법적인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모호한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형사·민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명확한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는 의학에 대한 전문가일 뿐 법률전문가는 아니므로 우선 생계를 같이하는 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접수 한 후 환자에 대한 평가에서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조치 해야 한다"며 "이후 생계를 같이하는 지 여부에 관해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응급입원이고 보호의무자 입원서류가 미흡한 경우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서류가 미비할 경우 형사상 감금죄, 감금치상죄로 처벌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며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경우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의뢰서를 이용해 입원수속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 변호사는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해 놓고도 환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규정한 것은 위임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며 "동거확인은 이미 보호의무자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하고 비동거시에도 환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보호의무자가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환자에게 따로 첨부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환자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것이라면 별도의 규정으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토록 해도 무방하다"며 "주민등록법에 벗어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서 환자 주민등록표등본 규정을 삭제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도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 kjh1010@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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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 2012-01-27 18:46:21
출처 : http://www.koreahealthlog.com/news/newsview.php?newscd=201201270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