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8형제*****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처분요지 : 혐의없음
[의료기기판매업자의 무면허의료행위 혐의]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무혐의처분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 ***씨는 의료기기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기판매업자입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주로 신생아의 두상 교정을 위한 교정모를 제작, 판매하고 있었습니다만, 전문의의 처방을 받지 않고 교정모를 판매한다는 누군가의 고발로 의료법위반혐의로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사실
의료법 제27조 1항은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만일 무면허의료행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87조 1항 2호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소송변호사의 상담 결과, 의뢰인은 교정모 제품에 첨부되는 인증서의 전문의 처방관련 문구에 얽힌 오해로 불거진 문제였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던 인증서 및 제품은 오래지 않아 의뢰인이 하자를 깨닫고 모두 시정을 마친 뒤 판매 중이어서, 현재로서는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 규정에 하등 위반될 소지가 없었습니다.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소송변호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여겨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