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0고약*****
* 적용혐의 : 무면허의료행위
* 처분요지 : 벌금형 약식명령
[무면허의료행위 지시 의사] :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도움으로 벌금형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규모가 꽤 되는 의원인 탓에 행정업무만을 따로 담당하는 실장을 비롯해 다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력이 다소 모자란 상태에서 환자가 다수 들어와, 의뢰인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실장에게 스케일링 시술 수회를 맡긴 사실이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사실을 안 직후 즉시 의뢰인을 무면허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 역시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처럼 무면허의료행위를 교사한 자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은 없지만, 관련 형법 법리에 의해 무면허의료행위자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와 의료팀은 본 사건에 대한 검토 후 의뢰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사주한 것은 맞지만, 매우 단순한 시술에 그치는 등 중대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께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사절차부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를 비롯한 의료팀의 노력으로, 형사재판부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서 의뢰인에 상당한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