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사무장병원사건' 4년만에 종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부터 문제, 경찰청, 실적위주 수사 탈피해야...
지난해 8월, ‘心身도 지치는 경찰 장기수사’ 제목으로 본지가 취재했던 속칭 ‘사무장병원’ 사건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 이하 경찰청)은 지난 2월 2일 결국 증거불충분 무혐의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하 마산지청)에 송치함으로 4년만에 사건의 끝이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7월 의료보험공단이 함안군 Y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경찰에 의뢰하면서 경찰의 ‘장기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먼저 A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촛점을 두고 C의료법인을 조사, 여기서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자 이번에는 ‘횡령’ 건으로 급선회해 2012년 폐업된 H의료법인(당시 관리부장)을 수사하면서 A씨가 H의료재단 운영 당시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2019년 10월, 변호사와 함께 H 의료법인 당시 445페이지 분량의 거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 판사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처분을 받았으며 그후 2차로 2020년 4월, 458페이지 분량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상략~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 몇 차례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 또한 오랫동안의 수사를 통해 상당한 양의 증거를 수집했음이라 했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병원의 재무관계가 모두 기재돼 있어 횡령을 인정할 수 없는 자료들이 상세히 정리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중략)
한편, 이 사건을 경찰청 조사단계부터 참여한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인을 현지조사하면서 병원측 의견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자료를 검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수사의뢰를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도 공공기관 수사의뢰라는 점에서 사실관계 조사는 물론, 법리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 위주의 수사를 통해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무고한 의료기관을 순식간에 폐업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 자세히보고 싶다면?]
http://뉴스체인.com/m/page/view.php?no=4620#none
(출처: 뉴스체인 2021년 2월 7일자)